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로고송 사용에 대한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에 로고송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카카오톡) 또는 SNS(페이스북·트위터 등)로 로고송을 전송·공유하는 것은 같은 법상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유선 질의에 대해서는
(예비)후보자가 개설한 홈페이지 또는 SNS에 게시한 로고송을 유권자가 다운로드할 경우 기부행위가 발생되어 유권자가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서로 달라 재 질의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에 로고송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카카오톡) 또는 SNS(페이스북·트위터 등)로 로고송을 다운로드하거나 전송·공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상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