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대중교통 내 (역사 및 터미널 구내포함)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의 경우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선박, 항공기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 어느행위(ex. 명함배부, 지지호소 등등)까지가 가능하며
지하철의 경우 대중교통안에서도 가능한지와 역사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역사는 어디까지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중
1. 대중교통 안에서의 가능여부
2. 역사 및 대합실, 터미널내에서도 가능여부
3. 위 장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관계법령에는 후보자의 경우는 명확한 명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