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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의 대중교통내에서의 선거운동행위
내용
공직선거법에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대중교통 내 (역사 및 터미널 구내포함)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의 경우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선박, 항공기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 어느행위(ex. 명함배부, 지지호소 등등)까지가 가능하며

지하철의 경우 대중교통안에서도 가능한지와 역사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역사는 어디까지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행위 중

1. 대중교통 안에서의 가능여부

2. 역사 및 대합실, 터미널내에서도 가능여부

3. 위 장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관계법령에는 후보자의 경우는 명확한 명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80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을 것이나 동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유관리자의 재산권 침해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 경우 지하철 이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인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이 모두 위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될 것이나,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은 지하철역 구내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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