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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호칭 관련
내용
공직선거법에 관련한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 공직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힌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의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만 하고, 정당 추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 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일반국민 70%/당원 30%)를 하루 앞두고,

○ 위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수만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당 후보 ○○○입니다. 3월 ○일~○일 여론조사에 ○○○을 꼭! 꼭! 눌러주세요~♡"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 그 내용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라는 표기가 일체 없으며, '예비후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라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예비후보자가 이미 정당공천을 확정 받은 것처럼 오인돼 익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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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에 후보자로 기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기 전에 선거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에 후보자라고 기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후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공직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신고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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