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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와 사무원이 피켓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질의
내용
1. 공명선거선전현수막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몸에 달 수 있는 피켓에 인쇄하여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한되는 문구 내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또한 정당정책홍보피켓을 이용한다면 예비 후보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본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한되는 문구내용에 대하여 알고싶습
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홍보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기간중인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피켓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예비후보자인 경우에는 본인만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문(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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