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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에게 자꾸 스팸문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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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꾸준하게 스팸문자가 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수신거부 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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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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