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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도 주민들과 더불어 고충민원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중 만나게 되는 주민들로부터 고충민원을 듣거나 그 해결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를 대표 신청인으로 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선거구 주민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해도 무방한지 궁금해 여쭈오니 답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고충민원신청서를 배부하거나 그 민원신청서에 선거구민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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