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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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님들께 돈을 받고 블로그를 임대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돈을 받고 SNS에서 글을 쓰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 자체를 완전히 후보님께 선거기간동안 돈을 받고 대여해드리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물주가 돈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해주듯이 블로거가 돈을받고 블로그를 임대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제 블로그를 임대를 해드려서 선거기간동안 저는 평소처럼

제 블로그에 정치와관련없는 제 글을 쓰고

후보님은 제 블로그에 후보님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선거를 보면 돈있는 후보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큰돈을 주고 임대하고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해서

돈있는 후보가 더 유리하고 선거가 불합리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돈이 적게 드는 SNS를 통해서 선거가 가능하다면

이런 불합리함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귀문의 블로그를 임대하는 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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