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는 기존광고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울 할수있는지?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
첨부팔일과 같이 선거사무소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에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요?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이름
경기선관위

소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7. 1. 11. 자 질의(“귀문의 경우 선전탑 및 선전물의 설치 주체, 장소, 형태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광고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지?(첨부파일 참조)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7. 6. 27. 자 질의(“선전탑을 이용 할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