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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공약 위반에 대한 질의 및 건의
내용

국가의 주요기관에서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유세 중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유권자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당선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복지 공약은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국가 세금으로 특정 유권자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나라 전체 이익이 특정인들에게 부자던 가난하던 관계없이 국가세금으로
당선되면 수십, 혹은 수백만원식 배부하겠다고 하는것이 어찌 선거법에
저촉이 않되는지요?

선거가 끝난후 승자는 보편적복지를 시행함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며, 복지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여 곤욕을 치룰수 밖에
없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국회 상정하여 입후보자들이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공약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건의하신 내용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시 참고하겠습니다.
「판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금품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대가나 편의 등의 제공행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특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된 각 호의 행위들도 현실적인 상대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위 규정에 정해진 자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이 되면 속초시장 급료 전액을 속초시 재정력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발족에 기탁하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그와 같은 기탁의 결과 속초시민들이 속초시 재정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납부의무 등이 경감되고 불특정 다수의 속초시민들이 장학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속초시 선거구민 전체는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행위 자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속초시 선거구민 전체를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인이 시장 급료의 구체적인 지출방법과 절차 및 그에 따른 속초시 재정력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속초시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기탁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발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탁의 대상이 되는 장학회는 장차 발족될 예정에 불과하고 당시 설립 또는 조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발족에 기탁하고자 한다는 발언에 나온 장학회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03. 10. 23. 판결 2003도3137)에 의함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판결 2003노28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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