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요기관에서 수고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거유세 중 입후보자가 "당선되면 유권자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당선 사례금을 주겠다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복지 공약은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국가 세금으로 특정 유권자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나라 전체 이익이 특정인들에게 부자던 가난하던 관계없이 국가세금으로
당선되면 수십, 혹은 수백만원식 배부하겠다고 하는것이 어찌 선거법에
저촉이 않되는지요?
선거가 끝난후 승자는 보편적복지를 시행함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며, 복지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여 곤욕을 치룰수 밖에
없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국회 상정하여 입후보자들이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공약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