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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가 투표참여 독려를위해 장미꽃 한송이를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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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사람입니다.
2002년 당시에 저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마지막날 투표참여 캠페인을 위해 장미 1000송이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면서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투표참여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 복장이나 명함 어깨띠 0등은 하지않고 단순 투표참여만 독려했습니다. 현재에도 투표독려를위해 장미꽃을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정당에서 투표독려를 위해 명동에서 장미꽃을 나눠주며 캠페인활동을 하는것이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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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 기간에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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