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사람입니다.
2002년 당시에 저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마지막날 투표참여 캠페인을 위해 장미 1000송이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면서 내일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투표참여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 복장이나 명함 어깨띠 0등은 하지않고 단순 투표참여만 독려했습니다. 현재에도 투표독려를위해 장미꽃을 제공하는것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그 근거는 무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정당에서 투표독려를 위해 명동에서 장미꽃을 나눠주며 캠페인활동을 하는것이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