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가 주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지요
내용
선거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주례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례는 상시 불가능한지요.
지역구에 사는 분이 아닌 경우 주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지역구에 사는 분이 아니고 결혼식장도 지역구가 아닌 경우는 어떤지요.
지역구에 사는 분이 지역구아닌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어떤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혼주 또는 결혼당사자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이며 이러한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