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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가 정책공약을 작성해 인터넷 언론에 올려도 되는지 여부
내용
저는 예비후보자이고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언론에 무보수 시민기자이기도 합니다.
저의 정책공약을 작성해서 기사로 올려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객관적 사실에 대한 취재보도가 아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정책공약을 기사화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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