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가 본인 팬클럽에 본인 명의로 활동 상황 소개가 가능합니까?
내용
후보자가 본인의 팬클럽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하여서 자신의 명의로 본인의 선거 유세 활동 상황 등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경우 팬클럽 회장은 선거캠프와 관계없는 일반인이 맡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인터넷상에서만 모임의 틀을 갖추어 활동하는 본인의 팬클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순히 자신의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게시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경우 같은 법 제110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이며, 팬클럽의 활동이 같은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되는 사적 모임의 선거운동 및 사조직의 설치 또는 유사기관의 설치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