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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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가 무단으로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다면??
내용
울산에 사는 유권자 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모 후보자의 선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어서
내 정보를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물론 제 질문은 확인을 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어디에사는 누구인지 몇살인지 어떻게알고 그 후보가 카톡메세지를 보낸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제 정보를 직접 준것이 아니면 그 입수경로를 알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냥 남들도 다 가만히 있으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던말던 그냥 놔둬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유권자를 막 대하는 후보도 그냥 계속 후보를 할 수 있는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경로 등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 28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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