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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휴대폰 문자발송과 관련하여
내용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고자 합니다.

문자의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결심을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바로 통화버튼을 눌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합하여 5회 이내에서 전송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무료전송서비스를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가 20인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보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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