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본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고자 합니다.
문자의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결심을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바로 통화버튼을 눌러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