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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축사, 포상 가능 여부
내용
1.행사명 : 종목별 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대회
○ 대회개최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위 근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대회 지원 계획" 수립

2.개최일시 : 2014.3월부터 선거일(2014.6.4.)까지 중 개최

3.행사참석자 :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4.질의내용 : 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아래 행위 가능 여부
○ "축사" 가능 여부
○ 대회 안내 책자에 "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한 축사문 게재" 가능 여부
○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표창(지방자치단제장 표창)" 가능 여부
- 표창근거 :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 진흥 조례
○ 표창 가능 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접 수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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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입후보예정자의 축사 및 안내책자 축사문 게재 가능 여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ㆍ청소년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또는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거나 그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 책자에 단체명, 직위, 성명, 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및 시기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귀문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위에 걸맞은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대회안내책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으로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생활체육 동호인 표창 및 직접수여 가능 여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직접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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