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사명 : 종목별 구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대회
○ 대회개최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위 근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대회 지원 계획" 수립
2.개최일시 : 2014.3월부터 선거일(2014.6.4.)까지 중 개최
3.행사참석자 :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4.질의내용 : 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아래 행위 가능 여부
○ "축사" 가능 여부
○ 대회 안내 책자에 "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한 축사문 게재" 가능 여부
○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표창(지방자치단제장 표창)" 가능 여부
- 표창근거 :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 진흥 조례
○ 표창 가능 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접 수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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