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가 금품을 요구했을때와 협박했을때 법률즘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내용이나
내용
후보자가 금품을 요구했을때와 협박했을때 법률즘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나요 내용이나
그리구 지정되지않는곳에서 현수막등 유세행위를 했을때 이건어떻게되는거죠?~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국민참여소통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2.2.29. ] [법률 제11376호, 2012.2.29. , 일부개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