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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SNS에 올린 명함을 링크하는 것은 불법 선거 운동인지요?
내용
후보자와 아는 사이로 해당 농축협의 조합원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올린 명함 등 홍보자료를 링크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가 후보자의 SNS에 링크하여 후보자의 홍보자료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전송하는 것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29조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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