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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사무소임을 나타내는 현수막 형태의 간판(이하 “간판”이라 함)을 후원회사무소 외벽에 설치?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의 질의사안중 ‘수량 및 크기의 제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의 수량 및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판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므로 게시 장소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량이나 크기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설치?게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문 2의 질의사안중 ‘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에는 「공직선거법」제145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66조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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