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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관련 질의
내용
총선 후보자들이 사전 동의없이 홍보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에대해 차단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지역구의 후보자들까지 홍보메시지가 와서 도움도 안될 뿐더러 계속 보내오니 짜증도 나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20개 이하 발송시 수신거부의사 표시 의무 없음)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를 전송한 선거사무실에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거문자를 전송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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