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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20개 이하 발송시 수신거부의사 표시 의무 없음)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를 전송한 선거사무실에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거문자를 전송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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