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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동안 전화를 이용(송.수화자간 직접통화하는 방식)하여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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