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후보자의 현수막은 선관위에 허가를 득한 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당 아파트에 현수막을 게재할 경우 너무 많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광고규정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게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선관위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 아파트에 게재할 경우 당 아파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후보자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