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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현수막 게시 건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선거철을 맞이하여 후보자의 현수막은 선관위에 허가를 득한 후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자가 동시에 당 아파트에 현수막을 게재할 경우 너무 많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광고규정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게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을 선관위 허가를 받았더라도 당 아파트에 게재할 경우 당 아파트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후보자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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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61조제6항 또는 제68조 등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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