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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추천장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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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후보자 추천장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추천장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 입장이지만 후보자 추천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서로 위의 내용의 확인을 받고자 질의 합니다.

1.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자임에도 선거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지.
2. 호별 방문을 하여 추천을 받는 경우 명암을 교부 안하고 하면 호별 방문에 제한이 없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공무원이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천장에 기명날인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후보자추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호별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추천을 위한 경력, 입후보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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