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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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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아래와 같이 천안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개최 장소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제목 : 천안 일봉산공원 보전 천안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예시)
-장소 : 천안 일봉산 뱉드맨튼장(야외)
-일시 : 2020. 4. 3일(금) 오후 2시

-질의내용 : 층남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개최장소를 '옥내'(실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중차대한 불가피한 국면일 경우 실외 개최가 가능한지 해석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하지 않은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개최장소를 ‘옥내’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공직선거법」개정 없이 실외에서 개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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