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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증빙서류
내용
후보등록신청서류 중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와 후보자재산목록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데

현역 구청장의 경우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대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도 무방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중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대상은 2013. 12 .31.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포함), 후보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ㆍ동산 등이며, 재산은 소유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및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을 모두 포함하며, 예금의 경우 각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신고(계좌별 1,000만원 이상이 아님)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시 증빙자료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하여 신고하였다면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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