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에서 근무하는 장교입니다.
선거운동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대 병사중에 아버님께서 도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면 하시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관련 선거법을 찾아보니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1항을 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군인도 위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1. 언제부터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선거운동 참여 시기 ex)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 어느 범위까지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인터뷰, 사진촬영 등)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