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 자녀(군인)의 선거운동 참여 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에서 근무하는 장교입니다.
선거운동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대 병사중에 아버님께서 도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면 하시는데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때문에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관련 선거법을 찾아보니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1항을 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군인도 위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선 제가 해석한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면
1. 언제부터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선거운동 참여 시기 ex)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후)
2. 어느 범위까지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인터뷰, 사진촬영 등)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군인)에 해당되는 병(사병)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6. 3.) 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의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58조(정의 등)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