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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이중직 금지에 관한 건
내용
*단체장 후보자 서류 접수시 이중직 금지에 의해 접수 마감일 후보자가 저희 단체 선관위에 제반 서류와 이사회 본인 명의 사퇴서만을 냈습니다. 후보자는 마감되었습니다.(2018.6.30일까지)

그러나 본인이 이사로 있는 사학재단 이사회 이사로 있는 상태였다가 서류 마감일이 지난 한 달 뒤에(2018.7.31) 이사 사임 건이 처리되었다면 이런 경우 후보자 서류자격은 원천무효가 되는지 유효한지를 묻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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