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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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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초의원 본선거를 목전에 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
지난번에 문의했던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방법에 대한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돌입하기에 앞서 자전거에 리어카를 메달고 후보자가
리어카에 탑승하여 하는 운동이 가능할까요?
본선거에 들어가서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유세가 가능할련지요??
또한 선거운동원들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관내를 돌며 하는 운동도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예비)후보자의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가 자전거에 인력거를 메달아 이에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91조에 위반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가 인력거를 메달은 자전거를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선거사무원의 자전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사무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 경우 자전거 등에 수기, 표찰 등 별도의 홍보물을 첩부게시설치하거나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자전거 등을 타고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93조제10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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