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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관련 질의
내용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 제작에 관한 질의입니다.

1. 초대장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 성명, 당명, 사진, 약력, 슬로건
- 지역선관위 마다 판단이 다르네요.

슬로건 - 겸손한 도의원, 황소000, 뚝심000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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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대장(봉투 포함)에 주최자명일시장소 등 개소식 행사를 알리는 의례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의 사진, 정치적 슬로건이나 신념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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