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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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방송토론회의 tv방송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은,
1. 후보자들의 방송 토론회 tv 방송을
요약해서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리면 관계법에 문제가 될까요?
2. 또는 선거기간내 협회나 단체와 후보자간의 공약 설명회나 질의응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리면 관계법과 어찌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대담토론회 장면을 편집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대담토론회 장면을 요약(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같은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귀문의 공약설명회 또는 질의응답이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대담토론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1조 또는 제103조 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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