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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스마트폰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문자전송
내용
#.질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스마트폰內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하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문자 발송시 선거법에서 규정(「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동 규칙 제25조의4에서 규정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하는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십시오.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스마트폰內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문자 전송 방식
? 이동통신사3사 중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번호(1개의 번호)를 부여받고 해당 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발송
?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은 PC에서 작성된 수신번호와 문자내용을 읽어오고 동시에 이를 발송하는 역할
? 상기의 문자발송 방식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PC로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아니며
? PC내 서버에 저장된 내용과 수신번호를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의의 스마트폰內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동으로 읽어오는 시스템으로
? 읽어온 내용과 수신번호를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스마트폰內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단순히 발송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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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기 자체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주체 및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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