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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마스크 등 후원 기증
내용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의로 마스크, 필터,재사용케이스 등 1000개(300만원 상당)을
제가 후원하는 의원 명의로 경찰청112 콜센터 와 다산 콜센터에 기증함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삼자가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마스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이며, 후보자에게「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제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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