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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명의 투표독려 홍보
내용
1. 투표 당일 출마후보자 이름으로 투표 권유 음성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예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 후보 *** 입니다.
오늘은 향후 4년간 경기도 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직접 여러분 손으로 뽑는

선거일 입니다. 도민여러분의 적극 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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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출마 후보자 명의의 투표독려 음성 홍보를
출마자 지인이나 지지자, 지지카페회원 등의 성금을 모아서
그 비용을 지급하여 시행 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아닌 자가 후보자의 명의로 우편이나 전보 또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3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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