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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내용
여기는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선거구는 5선거구입니다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여 동별대표자 후보접수가 1선거구에 1명만 접수되었고 선출공고문에 4선거구이상 등록 미달시 선거일이 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럴경우 재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후보자등록 접수된 선거구를 제외해야 하는지? 접수된 선거구도 추가접수가 가능한지요?
접수된 선거구에서 추가접수자가 발생되어 추가접수 하려는 분이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있느냐" 질의 한다면 솔직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 추가등록과 관련한 사항이 아파트선거관리규정 등에 정하여져 있다면 무방할 것이나 그에 관한 정확한 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협의체 등)에서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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