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선거구는 5선거구입니다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여 동별대표자 후보접수가 1선거구에 1명만 접수되었고 선출공고문에 4선거구이상 등록 미달시 선거일이 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럴경우 재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후보자등록 접수된 선거구를 제외해야 하는지? 접수된 선거구도 추가접수가 가능한지요?
접수된 선거구에서 추가접수자가 발생되어 추가접수 하려는 분이 "안된다는 근거가 어디있느냐" 질의 한다면 솔직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