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⑩항에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2. 공직선거법 제 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당협위원장의 내락(內諾)이 있었다면 정당에서 부여하는 기호(예시 : 1-가,나,다/2-가,나,다/3-가,나,다 등)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