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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자 공약집 분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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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 많습니다.
2.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 후보, 도의원 후보,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의 공약집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허와 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결과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및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특정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후보자별로 서열화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8조의3제2항에 위반될 것이며, 공표내용이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를 경우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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