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자 개소식-공약발표
내용
지방선거 입후보자가 본인의 개소식에서 공약발표를 하는것이 '개소식' 성격상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입후보자는 개소식에서 공약을 발표해서는 안되는지요??
아니면 공약을 발표하던라도 '당선, 지지'등의 내용만 말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가족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후보자의 인사말 및 공약 등을 발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