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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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의 국회 활동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평가하는 것
내용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국회 평가서를 sns에 싣는 것은 선거법에 위촉되는 지를 알려주십시오
0의원과 x의원을 비교하여 sns에 알리는 것도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의원께 묻습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법안 표결을 통해 대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이 가장 충실히 임해야할 의무일 것이다.
누가 어떤 법안에 찬성/반대했는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 근거임을 감안하면 의원들은 정치적 의사 표현인 표결에 적극 참여하여야 마땅하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4.13 총선 파주시민사회 정책 네트워크' 일원으로
지난 19대 때 파주(을) 지역의 00의원의 법안 표결 참석률을 점검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의회 참여도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원이 투표해야 할 본회의 상정된 법안은 총 2890개였다(2.20기준)
이 중 0의원이 불참한 법안 투표는 890회이고 사고(청가)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불참한 법안은 500개에 이른다
결석이나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다른 이유로 투표에 불참한 횟수와 청가로 인한 불참까지 계산하면 그 숫자는 1390회로 48%까지 육박한다
그러니까 19대 때 본회에 상정된 2890개 법안 중 0의원이 찬성/반대/기권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수가 거의 2건 중 1건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비록 청가에 의한 불참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석이나 본회의 참석 후 다른 일로 불참한 890회에 대해서는 0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다
법안 투표율은 국회의원의 고유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역구민을 대신한 법안 찬/반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참했다면 이에 대해 이유를 시민들에게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사과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역구 다른 x의원의 경우도 곧 통계를 내어서 밝히려고 한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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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아니라면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SNS등에 선거운동정보(정치인의 활동평가 포함)를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상 무방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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