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분들을 대상으로 블로그홍보일을 해보고싶은데요
내용
혹시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영업을해서

후보분들의 홍보글을 작성하고 돈을 받는 일을 생각해보았는데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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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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