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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명의 투표참여현수막
내용
후보명으로 부착하는 투표참여독려 및 투표안내 현수막의 종류와 재질, 부착장소의 허용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현수막의 크기는 제한이 있습니까?
2. 현수막의 재질은 제한이 있습니까?
3. 현수막의 부착위치와 장소는 제한이 있습니까? 즉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습니까?
4. 부착 또는 게첩 후 철거는 누가해야 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예산과 명의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그 크기나 재질, 부착 장소, 철거주체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의 게시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금지사항이 허용되거나, 현수막 게시 장소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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