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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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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의원선거 또는 구의원선거에 출마할려고합니다.
후보등록은 어디서 어떻게하면 되며,
조건 등과 제반 비용, 후보등록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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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 자는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2014. 3.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2014. 5. 15(목)부터 5. 16(금)까지 양일간 09:00부터 ~ 18:00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이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24-1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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