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단일화 과정에 대한 질의
내용
1.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경선 혹은 합의 추대의 결과, 단일후보로 1번 홍길동후보로 확정되서 홍길동후보가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후보투표는 1번 홍길동을, 정당비례투표는 사퇴한 5번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 위의 상황에서 홍길동후보의 공식선거 현수막에 <후보는 1번 홍길동 비례는 5번 기독자유당>으로 표기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4. 8.)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