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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가 영화를 지지자와 같이 볼 수 있는지.
내용
후보자가 지지자와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하는 영화는 "귀향"으로, 후보자와 관계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영화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영화 예매 또한 각자 예매합니다.

질문

1. 후보자가 지지자와 영화를 같이 보는 것이 선거법에 걸리는 지
2.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영화를 봐도 되는 지
3. 영화가 끝난 후 영화를 본 사람과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해도 되는 지. 다과 비용은 참가자가 각자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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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SNS를 통하여 참석희망자를 모집하고 예비후보자와 참석자가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영화를 함께 관람한 후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또는 선거공약 홍보 등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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