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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 출마 관련 선거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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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광산구청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산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신분도 공직선거법 대상자인지,
(그래서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는지 등)
질문 드립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은 공직선거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대상자가 아니라면
휴직 상태에서 후보등록과 선거출마가 가능한지,
공직선거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휴직 상태가 아니라 사직하고 후보출마해야한다면
최소 몇 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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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바, 귀하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휴직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복무(인사)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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