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라서 후보 지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후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제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사용을 용인한다는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후보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거나 어딘가에서 제공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형태의 선거운동이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스팸문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선거철이라고 계속 선거홍보 문자까지 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