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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지지 문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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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라서 후보 지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저는 후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제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사용을 용인한다는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후보가 저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거나 어딘가에서 제공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이런 형태의 선거운동이 개인정보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스팸문자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선거철이라고 계속 선거홍보 문자까지 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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