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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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비용미지급에 따른 대응관련 문의
내용
전화로 문의 드린 내용을 다시 보내 드립니다.

후보자 및 후보캠프에서 요청한 번호이동확인서비스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이미 비용이 다 소진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만 하였지, 주문하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인 당사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후보자의 도덕성 및 횡포를 알려서 선거에 임팩트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에 서면 질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가 고려하고 있는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실명으로 널리 알립니다.

아래의 대응이 선거운동기간에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지요? 물론 팩트만 알립니다.

1. 당사 직원의 후보선거캠프에 방문. 항의 및 공문 접수. 왕복교통비용 및 인건비 청구.

2. 상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

3. 상세 내용을 후보캠프에서 제공한 유권자 전화번호에 (약 3만 명) 문자로 상세내용을 적어서 널리 알림.

4. 상세 내용을 경쟁 후보캠프에 공문으로 제공.

5. 상세 내용을 부산지역 모든 후보캠프에 공문으로 제공.

6. 상세 내용을 부산지역 모든 후보캠프에 공문으로 제공.

7. 상세 내용을 각 정당의 중앙당 및 부산시당에 공문으로 제공.

8. 상세 내용을 인터넷 포털 등에 배포.

이 모든 대응과정은 후보캠프에 사전 공지 한 후 실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후보캠프에 제공한 공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반디CRM서비스 대표 이화직 (대표전화 02-546-9098, 휴대폰010-8694-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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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업체에서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4. 문 4, 5, 6,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5.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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