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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본인차량 회계등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
후보자가 선거를 위하여 사전에 중고차를 매입하였고 그 차량을 회계장부에 수입을 잡음과 동시에 지출을 잡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본인 자산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처리할 때, 장부 기록 외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2. 차량의 가액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처리하는데 그 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중고차 매입가격만 포함되는 것인지, 그 외 보험이나 취득세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3. 적정한 차량 가액이란 것은 단순히 중고차 거래대금 실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상으로 별도로 정해진 가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의 사용일수에 따른 시중의 통상적인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보자자산계정에 수입과 동시에 지출 처리합니다. 이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같은 법 제91조에 의한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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