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선거를 위하여 사전에 중고차를 매입하였고 그 차량을 회계장부에 수입을 잡음과 동시에 지출을 잡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본인 자산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처리할 때, 장부 기록 외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2. 차량의 가액을 수입과 동시에 지출처리하는데 그 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중고차 매입가격만 포함되는 것인지, 그 외 보험이나 취득세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3. 적정한 차량 가액이란 것은 단순히 중고차 거래대금 실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상으로 별도로 정해진 가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