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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대형현수막의 위치
내용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선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걸린 것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파트 건물 옆면에 후보의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후보의 대형현수막이 선거사무실이 있는 건물에만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어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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