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글을 인터넷 신문사에 게재할 수 있습니까?
내용

1. 시장 후보로 무소속 후보와 정당 후보가 나와 있는데, 무소속 후보와 특정 정당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기사를 인터넷 신문사에 게재할 수 있나요?

2. 위 1이 공직선거법에 만약 저촉된다면, 시장 예비후보인 두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단일화할 의향은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신문사에 글을 게재할 수 있습니까?

3. 만약 1, 2가 문제가 있다면 3의 방안으로서 특정 시의 시민에게 후보단일화를 두 예비후보에게 요청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까?

4. 만약 1,2,3 모두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단일화를 촉구하는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글을 통해서 촉구하는 방안으로서) 적합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활동이나 순수한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인터넷언론사에 밝히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단일화 촉구 기고문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홍보·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단일화 관련 기고문 등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8조 및「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등을 준수하여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같은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SNS 포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