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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단일화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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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경기도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출마등록을 않한 상태에서 소속인 특정 00 시 지역에서 A 라는 개인이 B라는 사람이 도회장 후보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도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특정 00시에서만 선거로 단일화 하자는 제안을 했을 경우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 사전 선거운동이다
을설 :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답변을 기다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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